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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
등록일
2019-01-21
작성자
묵호노인종합복지관
조회수
284

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,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(노인복지법 제 6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3 신설)됨에 따라 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업안내 자료를 첨부합니다.